가해자 억울 …충남청 탄원서 제출 등 문제 제기

박 모씨가 충남경찰청에 교통사고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잘못 조사되어 억울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사진제공=제보자)

충남 홍성경찰서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충남경찰청과 박 모씨(53,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방도 619호선(무한로 947번지) 편도 1차선에서 갑자기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억울하다며 충남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박 씨는 홍성경찰서가 이날 사고에 대해 사고조서를 받지 않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사고조사 의뢰와 함께 이를 토대로 자체 종결시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이날 청양방면에서 골드윙 1500cc 오토바이로 주행하던 중에 갑자기 2.5톤 포터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해 사고를 피하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진입했는데 트럭이 또다시 급좌회전을 하면서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쓰고 있던 헬멧이 깨지는 큰 충격으로 대전시 소재 병원에서 10여일을 입원하고 통원치료 10여일 등 전치 2주이상의 진단과 오토바이 수리비(견적기준) 2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박씨의 사고난 골드윙 1500cc오토바이(사진제공=제보자)
교통사고로 부서진 포터 트럭차량(사진제공=제보자)

그러나 경찰은 초기 사고원인이 반영되지 않은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유발시킨 것으로 박씨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경찰서 A 조사관은 “트럭이 불법유턴 할 때 박씨는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으로 주행중에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발생된 사고로 사고발생의 책무가 오토바이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물적 피해만 있는 단순교통사로 굳이 양쪽의 사고경위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에 석연찮은 면이 있다.
 
박 씨의 주장대로 전치 2주이상의 인적피해와 2000만원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단순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모씨의 병원 진단서(사진제공=제보자)

특히 경찰이 단순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데, 양쪽의 운전자의 진술이 가능하고 자체 조사가 가능한데도 굳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사고조사를 의뢰했으며 의뢰과정에서 박씨가 주행한 속도를 60㎞, 오토바이가 아닌 차량으로 못 박아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찰이 사고조사를 미리 설정해 놓고 그 판에 끼워 조사를 완료했다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박씨의 주장대로 맞주 오던 트럭이 첫 번째 불법유턴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반대차선으로 진입해 사고가 났다면 박씨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바뀌는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 사고 시 박씨의 주행속도가 경찰 주장대로 60㎞가 아닌 75㎞이상일 때는 사고조사의 전말이 전도되는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박씨가 불법 유턴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일 경우 급제동이 어려워 반대차선으로 피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이에 홍성경찰서 A 조사관은 “도로의 주행속도가 60㎞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 사고조사시 60㎞에 맞추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박씨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 조사관의 탄원은 홍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교통사고 조사는 자체 교통사고관련 부서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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