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안전과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9월 한 달간 계도기간 운영

충남 홍성군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출퇴근길 통행을 방해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사진제공=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출퇴근길 통행을 방해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출ㆍ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출퇴근 차량 정체 시간대인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주요 교통 혼잡 구간 위주로 계도에 나선다.

특히 주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정차 금지 6대 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행정력에 의한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편한 사항을 그 자리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휴대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18년 806건 2019년 1,507건 2020년 8월 기준 1139건으로 매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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