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접수

당진시청 전경./에이티엔뉴스DB

충남 당진시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다.

구체적으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로,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수는 68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 사업장(법인) 1사 1대가 기준이고,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12.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또 시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10대)’도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이번 지원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각종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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