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지원 확대…주택 등 80% 지원, 공공지원 복구는 최대 88%까지
- 양승조 충남도지사, “집중호우 피해 행정력 집중해 빠르게 복구할 것”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7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대돼 재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7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한 분의 사망자와 두 분의 실종자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며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361㎜, 최고는 예산으로 483.3㎜를 기록했다.

피해 규모는 이날 0시까지 총 3872건 701억 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25일 1차 745건 11억 6200만 원, 같은 달 28∼31일 2차 1579건 146억 9600만 원, 지난 1∼6일 3차 1548건 543억 3700만 원 등이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교량 70개소 ▲하천 132개소 ▲소하천 140개소 ▲소규모시설 350개소 ▲수리시설 65개소 ▲사방시설 174개소 등 총 1171건 687억 7100만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317동 ▲농경지 유실·매몰 25ha ▲농경지 침수 2883ha 등 2,701건 14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568세대 793명이 발생, 현재 94세대 183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장비 1267대와 인력 1만 8905명을 투입, 3872건 중 3117건(80.5%)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앞서 양승조 지사는 지난 4일 각각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했고 공식 건의 이틀 만인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

양 지사는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추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응급조치를 마무리하는 한편, 침수 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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