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10일부터 무자격자의 이·미용 행위 등 집중점검 실시

충남도청 전경./에이티엔뉴스 DB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0일부터 2주간 도내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 합동 공중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피부관리, 속눈썹, 네일 등 미용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이·미용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면허대여 등 무자격자 이·미용행위 ▲업종별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미용업소 이용자 및 영업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등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뷰티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용업종의 종류가 세분화 및 전문화됐지만,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불법 이·미용 행위 예방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용업은 헤어, 피부, 손·발톱, 화장, 종합 등 5개 업종으로 분류되며, 이용자와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업종으로, 영업자는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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