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주차 비장애인 차량 고발키로

20일 장애인 차량만이 주차돼 있어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비장애인 군청 공무원 차량이 주차돼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사진제공= 뉴스스토리)

장애인 차량만이 주차돼 있어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비장애인 군청 공무원 차량이 주차돼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했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차량은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일 장애인 차량만이 주차돼 있어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비장애인 군청 공무원 차량이 주차돼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사진제공= 뉴스스토리)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대표는 “원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비장애인의 주차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불법 주차한 비장애인 차량을 사회복지실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비상시에 이용하도록 돼 있는 이동통로에도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한편 군은 내년 1월13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천군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 불법표지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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