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 자격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등 위장전입 제한
과열된 주택시장 사회 문제 확산, 집값 안정화 대책 발표

천안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천안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열고 진단에 나섰다./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이 강화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우선공급대상이 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천안시의 이 같은 결정은 위장전입 등에 따른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이번 결정을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이라 정하고 정식으로 고시했다. 

그동안 천안에는 이번 사례가 없었으나 최근 과열된 주택 분양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우선공급 대상 선정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천안 거주자라도 6개월 이상 천안에 거주했어야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천안 주택시장을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며 “우선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과 청주, 경기도 평택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인접한 천안시가 풍선효과를 일으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 같은 근거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청당 서희스타힐스 청약 경쟁률이 21.3대 1을 기록한데 따른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