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5건 18명 기소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코로나19 관련사범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에이티엔뉴스DB

코로나19 관련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와 관련, 집중수사를 벌여 A씨(59) 등 12명을 자가격리 위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B씨(55)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KF94 마스크 7만장을 판매한 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C씨(37)와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범 D씨 등 2명을 물가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등 12명은 지난 4월 인천공항으로입국한 후 서산, 당진, 태안 시장.군수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등 공무원 4명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가족에게 카카오톡으로 누설한 혐의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범 6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로 코로나19 범죄에 계속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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