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에너지사업변경허가 내준 산통부 장관 상대로 소송 진행 계획

내포신도시의 555MW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발전소 추진을 중단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내포신도시의 555MW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발전소 추진을 중단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주민대책위는 7일 충남도청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포 집단에너지시설의 주원료인 LNG는 청정원료가 아니다”라며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시설이 만들어지면 내포신도시처럼 농촌지역에 기반한 암모니아 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다.

심지어 주민집단거주지 안에 설치된 발전소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내포신도시에 열 공급을 위한 시설만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도시·생태도시로 바로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주민들과 집단소송을 통해 행정당국의 반주민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50MW 집단에너지사업변경허가를 내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건축변경허가를 낸 예산군수, 통합환경인허가를 내준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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