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특사경, 오는 8일부터 24일 도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 대상…시군 합동

충남도청 전경./에이티엔뉴스 DB

충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휴가철 주요 관광지 및 피서지 음식점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및 무한리필식당 등이다.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가격 표시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무신고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와 별개로 음식점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이해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주요 관광지 일대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도민이 편안한 휴가를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