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농가 31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락분 90% 보전 제도

충남도청 전경./에이티엔뉴스 DB

충남도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피해를 본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6일 도에 따르면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8∼9월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오진기 축산과장은 “직불금과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양돈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 홍보 및 안내에 집중하겠다”며 “양돈농가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0년 FTA 피해품목으로 돼지고기 외에 피해보전직불금은 녹두와 밤이 선정됐으며, 폐업지원은 돼지고기와 밤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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