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인 SOC 사업 우선 시행

김태흠 국회의원.(사진제공=김태흠 의원 사무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정부가 재정사업을 하기에 앞서 경제성 등을 평가·검증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서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당시 마련된 것으로 국가 재정 규모가 약 4배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 증가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타 기준을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김태흠 의원은 “20년 이상 된 예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되면 지방의 많은 숙원사업들이 추진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안 공동발의자로는 김도읍, 박덕흠, 성일종, 이철규, 이명수, 구자근, 김예지, 서일준, 이용, 최승재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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