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이 불법조업을 검문검색하고 있다.(사진제공=보령해양경찰서)

앞으로 불법으로 조업을 한 선박들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보령해양경찰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령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비함정·파출소·형사기동정·수사과 등을 동원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관할 지자체·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을 실시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어업을 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행위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적재·사용하는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이다.

한편, 불법어업의 사실관계 및 증거와 함께 그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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