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살인 의도’···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9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A군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한 아파트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갇혀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A군은 결국 눈을 뜨지 못했다. 

A군에 학대를 가한 의혹이 있어 부검이 진행됐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고의적 살인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계모 B씨(43·여)는 지난 1일 오후 12시쯤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감금했다. 약 3시간 후 아이가 갇힌 상태에서 용변을 보자 가로 44㎝·세로 60㎝·폭 24㎝ 크기의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들어가게 해 학대를 이어갔다.

충남 천안시 관계자들이 환서초등학교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해 분향하는 모습./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또 A군이 ‘숨 쉴 수가 없다’고 호소했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밟고 뛰고 심지어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가방 내부로 뜨거운 바람을 넣는 행위도 드러났다.

계모 B씨는 A군을 가방에 가둬놓은 채 약 3시간 정도 외출했고 그 사이 A군은 심정지 상태가 돼 병원으로 긴급이송 됐지만 3일 오후 6시30분쯤 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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