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통해 “학생 인권 보호·존중은 세계적 추세” 강조

오인환 충남도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충남도의회)

오인환 충남도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2020년 5월 28일 우리 도의회는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지만 교권침해와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 많은 논란이 이뤄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2010년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현재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등 4개 지역에서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교의 관습과 규범이 붕괴하고 학교가 무법천지가 되리란 우려가 있었지만 조례를 시행 중인 지역 학교에 교권침해나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 책임 없는 자유만 강조하는 무법지대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령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에서의 판결 역시 조례는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현장과 행정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 실국은 직접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