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2700만원씩 15대까지, 7월 6일부터 자동차 판매대리점 신청·접수

천안시청 전경.(사진제공=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통한 대기질 개선 위해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소형 전기화물차(15대)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대당 27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 자격은 지난 5월 22일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나 법인 또는 기업이며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사업장 경우 1사업장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사업은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판매 대리점에서 신청 받고 보조금 지원 대상은 출고·등록 순에 따라 선정된다.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대상자를 선정해 차량 출고·등록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구매자에게는 일부 우선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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