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굿뜨래 9년 연속 국가브랜드 수상장면.(사진제공=부여군)

부여군은 부여군 공동브랜드‘굿뜨래’의 제8기 상표사용이 오는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신규상표 사용승인을 통한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제9기 부여군 공동상표(굿뜨래) 사용승인조직을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격 요건은 부여군 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생산자 중 영농법인, 지역농협, 작목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가공식품류 등)에 한한다.

 승인 세부조건으로는 농산물의 품질 균일성을 위해 개인 명의로 사용승인은 불가하며, 공동마케팅조직(지역농협)의 사업 참여품목은 공동사업법인 명의로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친환경인증농산물은 부여군 친환경연합회가 일괄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 심사는 영농경력, 자체 품질관리 수준, 생산품 유통상태, 판매물량 확보 상황, 영농장소 입지, 대외신용도 등 12개 항목으로 승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부여군과 전문기관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1차 예비심사, 2차 최종심사로 부군수(위원장), 생산자대표, 유통・품질관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여군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승인조직을 결정한다.
 현재 제8기 굿뜨래 사용승인을 받은 경영체는 모두 78개로 품질관리를 위해 2년마다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매년 품질경영평가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한, 굿뜨래 사용승인 경영체가 품질규격을 위반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등의 상표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사용 정지 및 승인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9기 굿뜨래 브랜드의 사용 승인 기간은 2021.1.1.~2022.12.31.까지 2년간이며, 부여군은 제9기 굿뜨래 사용승인서 교부 후에 인증 경영체들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여군 대표 공동브랜드 굿뜨래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고급 농산물의 품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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