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농가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므로 군 개입 여지 전혀 없어”

백제보 전경.(사진제공=부여군)

부여군이 제244회 부여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서 정태영 부의장이 지적한 지하수 임시대책 국비 사업의 특정 업체 편중 문제 제기에 대해 1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정태영 부의장은 9일 속행된 부여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작년에 부여군이 추진한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에 부여지역 업체는 소수만 참여했고, 충북 청주시 C 업체와 충북 옥천군 J 업체가 이 사업 물량 대부분을 수주했다”라면서 “백제보 개방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추진된 이 사업에 관내 업체는 거의 배제된 채 타 시군에서 전입한 특정 업체가 60% 이상 선정된 배경에 특혜 의혹이 의심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애초 이 사업은 대상 농가들의 희망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 보조 사업자(지원대상 농가)와 사업자 간의 개별 계약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라고 밝히고 “때문에 부여군에서 특정 업체 선정에 전혀 개입할 여지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도 불구, 군 관계자는 “비판적 의견에 대해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 일부 업체들의 오해를 불식하고, 관내 업체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과 폭넓은 사업 참여 방안을 세워 공정성과 투명성이 기조인 민선 7기 군정 비전을 차질없이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하수 임시대책 국비 사업은 작년 7월을 기해 환경부가 금강 백제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함에 따라, 백제보 인근 부여읍 자왕리와 저석리 일원 원예 재배 농가의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부여군이 환경부로부터 국비 22억 원을 지원받아 모두 119공의 대체 관정개발을 지원한 사업이다.

 이미 2019년 5월 「부여군 금강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부여군은 그해 7월부터 환경부·한국 지하수 지열협회·농민대책위와 공동으로 지하수 임시대책사업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지하수 관정개발 지원에 착수했으며, 해당 사업은 11월 말에 모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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