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NRF)은 교육부, (사)한국대학연구윤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대학 및 학계의 바람직한 연구윤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 부문의 ‘대학 연구윤리 길잡이’와 과학기술 분야 학회 부문의 ‘출판윤리 길잡이’를 발간했다. 위 자료는 연구 부정행위 최종 판정 후 처분에 대한 결과 현황./ⓒ연구재단

[ATN뉴스=이기종 기자] 한국연구재단(NRF)은 교육부, (사)한국대학연구윤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대학 및 학계의 바람직한 연구윤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 부문의 ‘대학 연구윤리 길잡이’와 과학기술 분야 학회 부문의 ‘출판윤리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등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연구윤리 포럼 등을 통해 연구 현장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대학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윤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 라인의 토대 형성이 시급함을 인식했다.

이에 대학과 학회에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제·개정할 때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연구윤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우수사례 및 참고할만한 사항 제시와 더불어 학회의 논문 투고 및 심사, 출판 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구윤리 쟁점을 표준화된 가이드 라인으로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부정 예방이나 조사검증 처리 등에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 교육부와 재단에서는 대학 연구윤리 확립의 인식수준, 제도 및 규정, 연도별 변화 추이, 개선 사항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연구윤리 실태조사’ 및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연구윤리 규정 제정․운영 실태, 연구 부정행위 범위 및 판정, 연구윤리의 교육형태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연구윤리 규정 제정은 2018년 97.7%에서 2019년 98.9%로 향상됐고 연구윤리 전담부서 설치는 2018년 90%에서 2019년 95%로 증가했다.

또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 및 수준 조사에서 연구 부정행위 발생 및 처리 부문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544건의 사건에 대한 판정이 이뤄졌고 이 중에서 243건(45%)이 2019년에 발행했다.

최근 5년간 연구 부정행위 의혹 사건에 있어서 판정유형을 보면 부당저자(210건, 36.9%), 표절(174건, 30.6%), 기타(78건, 13.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도 의혹사건 판정 243건 중에서 ‘연구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사건은 91건이며 ‘연구 부정행위 아님’으로 최종 판정된 사건은 152건이다.

이어 연구 부정행위 최종 판정 후 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처분이 이루어진 391개의 사건 중에서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처분은 13%이고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은 14.6%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와 관련한 ‘조치없음’처분은 17.4%(위 자료)로 가장 많았다.

노정혜 이사장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윤리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가 대학 및 학문 분야에 공유 및 확산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구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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