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 안하면 고발, 삭제하면 넘어갈 것...협박은 아냐”
“선거원 등록된 인원만 가동, 제보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선거원 맞을 경우 합법, 검찰서 해당 안내원 등 사실 확인 중

박완주 의원이 제21대 총선 때 사용한 선거사무소 외부 모습./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공직선거법 제135조와 제230조./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박완주 의원실이 아르바이트 전화안내원과 대가 지불 관련 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기사 [단독]박완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의혹, 검찰서 수사 나서 참조)

먼저 제보자가 주장한 아르바이트 전화안내원 24명은 선거원으로 등록됐고 명단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했다는 것. 

녹취파일에 박완주 후보 언급과 사전투표 안내 경우 선관위 문의 결과 ‘선거원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는 합법한 활동이다’는 해석을 받았다.

박완주 의원실은 또 “제보자가 ‘전화안내원 고용, 수당 약속 등 파일과 관련 자료는 검찰에서 확보했고 전화안내원, 사무장 등 조사를 마쳤으며 박완주 의원까지 참고인 조사를 마쳐 곧 법원에 기소될 예정이다’라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이 역시 제보자에게 박완주 의원실에서 “사무장, 박완주 의원이 조사 받은 적 없다”라고 반박한다며 사실 확인 요청하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제보자에게 “선거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사항에 대해 박완주 의원실에서 “사실과 다르다. 선거원으로 등록돼 있다”며 반박했다고 거듭 질문하니 “‘선거원이 아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뉴스프리존은 양측 의견이 너무 달라 사건 진정인 당사자를 통해 진위를 확인했고 진정인은 “검찰에서 선거원이 맞는지 명단 확인과 전화한 장소가 선거사무소가 맞는지 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결과는 아직 못 받았다”라고 답했다.

진정인은 이어 “진정 결과를 받으면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합법인지 위법인지 진실은 검찰 조사가 완료되고 공식 결과가 나오면 확인 가능한 상태가 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권유는 가능하지만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을 지급한 사람은 확실히 처벌 받는다는 것이 제230조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대 범죄 중 하나로 빠뜨리지 않는 게 ‘매수 및 이해 유도 죄’”라며 “각 선거사무소마다 사전에 문의해가며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 조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제230조 제1항 6호 등에 적용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1항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2항 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1항 선거사무장 등)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제230조 제1항 6호 정당인 또는 후보자 명칭을 나타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금품 그밖에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 약속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내용 여부에 따라 오해 소지도 있고 어떻게 할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과 “사건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냈다. 

한편 제보자는 뉴스프리존에 박완주 천안을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의혹으로 검찰서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때 박완주 선거사무소에 채용된 아르바이트 전화안내원 24명을 선거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불한 녹취파일이 나왔다는 것.

제보자가 공개한 녹취파일에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진 사전선거 전 전화안내원들이 박완주 후보 언급과 사전투표 안내를 하고 있고 투표독려 전화한 이유를 묻는 상대에게 데이터 수집용이라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전화안내원 본인을 아르바이트라고 말한 A씨는 “4월10일 금요일부터 4월11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하실 수 있으신가요?” “박완주 후보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거고 이유는 잘 모르겠다. 처음에 박완주 후보 사무실이라고 밝히고 사전투표 안내한 것은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준대로 한 거다. 조사하는 이유는 아르바이트라 잘 모르겠다” “오전과 오후 12명씩 24명이 하고 있다. 학생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신다. 수당은 일을 마치면 주겠다고 했다. 무료로 봉사하는 건 아니다. 돈을 받기로 했다” 등으로 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