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3일부터 변경 시행…검사 받지 않는 차량은 최대 30만 원 부과

충남 논산시 자동차 종합검사 홍보문.(사진제공=논산시청)

충남 논산시가 오는 7월 3일부터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로 변경 시행한다.

이는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의 경우 전조등의 개조 여부, 밝기, 방향등, 바퀴 정렬 상태, 가속 문제, 브레이크 제동 등 일반적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된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다음달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받아야 하며,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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