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예산군이 21일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30% 인하를 결정했다.(사진제공=예산군청)

예산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6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전 수용가에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동안 감면된 금액을 부과해, 이는 매월 1억7100여만원으로 총 5억1400여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재현 수도과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군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21일 개정하고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으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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