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4개시군 화력발전소 자치단체, 지방세법 개정 요구 TF팀 구성

당진화력발전소 전경./에이티엔뉴스DB

충남 당진시는 화력발전소롤 부터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화력발전소의 지역발전시설세의 표준세율은 1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이를 원전수준인 1%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한 ‘충남도·지자체 공동 TF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월 세율 인상 추진을 위해 충남도 및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가 공동 TF팀을 구성했다.

이는 화력발전소 전국 자치단체 연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별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전국 화력발전 소재 5개시도(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및 10개 시·군(당진·보령·서천·태안·옹진·동해·삼척·고성·하동·여수)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전원별 상이하게(원자력 1원, 수력 2원, 화력 0.3원) 적용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역별 국회의원 및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화력(석탄)발전 소재 5개 시도(10개 시군) 세입규모는 1255억원으로(2018년 결산 기준) 이중 65%인 815억은 화력발전 소재 기초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약 101억원이다.

 표준세율이 1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1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국은 약 2673억원, 당진시는 약 218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과세형평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인상이 필요한 만큼, 관계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굳건히 해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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