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4개시군 화력발전소 자치단체, 지방세법 개정 요구 TF팀 구성
충남 당진시는 화력발전소롤 부터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화력발전소의 지역발전시설세의 표준세율은 1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이를 원전수준인 1%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한 ‘충남도·지자체 공동 TF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월 세율 인상 추진을 위해 충남도 및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가 공동 TF팀을 구성했다.
이는 화력발전소 전국 자치단체 연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별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전국 화력발전 소재 5개시도(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및 10개 시·군(당진·보령·서천·태안·옹진·동해·삼척·고성·하동·여수)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전원별 상이하게(원자력 1원, 수력 2원, 화력 0.3원) 적용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역별 국회의원 및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화력(석탄)발전 소재 5개 시도(10개 시군) 세입규모는 1255억원으로(2018년 결산 기준) 이중 65%인 815억은 화력발전 소재 기초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약 101억원이다.
표준세율이 1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1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국은 약 2673억원, 당진시는 약 218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과세형평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인상이 필요한 만큼, 관계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굳건히 해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