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교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중립유지해야” 경고
- "선거감시단 구성은 선관위에서만 주관·운영"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박계화)는 ‘충청연회 평신도 클린선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관련, 지난달 31일 답변을 내놨다.

장정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5항에 따르면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들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또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8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평신도 자치단체 행사가 아닌 후보자의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충청연회 선거 중립의무자의 선거법 위반 질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운동본부는 교리와 장정에 없는 ‘사적 모임’“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의 운동본부 참여는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따라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연회 자치단체장들의 직권으로 참여동의서를 발송한 행위도 선거 중립의무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1조(선거감시단)에 따르면 별도의 선거감시단 구성은 불가하다”며 “선거감시단은 선관위가 주관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임, 교육, 신분 부여 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9월 2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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