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농가 당 45만 원씩, 총 1만 3000농가 혜택…논산사랑지역화폐로 지급

논산시청 전경./에이티엔뉴스 DB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조기 지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당초 농어민수당은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어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

이에 시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 시기를 다음 달로 앞당겼다는 것.

시는 우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지급한다.

이후 11월 중 예산확보 및 임·어가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1차 농어민수당은 총 58억 원 규모로, 논산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한다.

1차 농어민수당은 1농가 당 45만 원씩 총 1만 3000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황명선 시장은 “농어민수당을 조기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위축되어있는 지역경제에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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