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 관내 700가구에 4개월분 생활지원비 지역상품권으로 일시 지급

계룡시청 전경./에이티엔뉴스 DB

충남 계룡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700여 가구이다.

2가지 이상 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가장 유리한 자격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허용된다.

한시 생활지원비는 가구별 지원기준에 따라 4개월분을 일시 지급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인 계룡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는 140만 원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 등이다.

시는 한시생활지원비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국비 4억1천1백원을 보조받아 추경예산에 편성했고 상품권이 발행되는 4월말 또는 5월 초부터 면·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은 물론 시민들이 유례없는 감염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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