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전시시간때 1시간 더 완화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서산시청 청사.(사진제공=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시는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 때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 11시부터 2시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등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들 구역에서는 주민 신고를 통한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변경사항이 없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기영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종식시까지 계도위주의 탄력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코로나 극복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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