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15일간 다중밀집 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이기종 기자

[ATN뉴스=이기종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15일간 유흥업소, 다중밀집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26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454,39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피해 국가는 200개국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병(팬데믹, Pandemic)을 선언했고 이 세계적 대유행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조속한 생활 방역으로 국민의 피로를 덜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정부가 정한 시한인 오는 4월 5일까지 시·구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야간 구분없이 계속 추진되며 정부의 권고를 불수용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 적발이 될 경우 행정명령을 통보한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25일 기준으로 4일간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2,763개소 대상업소 중 900개 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마쳤다.

특히 시행 초기부터 대형 유흥업소인 클럽, 나이트, 콜라텍, 유흥주점 총 316개 업소 중 313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 중에서 247개 업소가 휴업 중인 상태이고 또 빠른 시일내에 노래연습장, PC방을 점검하여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력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점검을 마친 대상업소는 정부방침에 따른 15일간의 영업중단을 수용하거 감염예방 준수사항(7개 항목)을 철저히 이행하는 입장이며 실제 권고를 받아들여 휴업한 대상업소가 448개로 점검한 업소의 49.8%에 이른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시설기준 및 불법영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정부방침에 따른 15일간 운영중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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