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체포 이미지(일러스트)./에이티엔뉴스DB

당진경찰서는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택에 불을 지른 A씨(58, 남)를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4일) 오후 7시 55분쯤 충남 당진시 용현동의 자기 집에서 가정문제로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 부위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화 후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한편 이날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샌드위치패널 조립식 주택 1개동 67.95㎡ 및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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