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등 초기 감염경로 '오리무중' …무증상 감염이 원인 일수도
보건당국 '코로나19 잠복기'논란, '방역메뉴얼' 재검토 '지적'
코로나 잠복기 기존 14일보다 길게 나타나는 사례 잇따라

코로나19 병원체.(출처 위키피디아)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논란에 의학적 검증을 통한 방역 메뉴얼 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14일로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접촉자가 무증상 상태로 20여일이 지난 후 보건당국의 권유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거나 확진자 가족이 음성 판정받고 격리되었다가 해제 후 다시 발열 등이 나타나 양성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격리 해제된 충남 확진자 2번의 어머니 A씨(81세)는 다음날 기침, 발열 등으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에서 검사 결과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양성)로 판명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천안시 소재의 전국 줌바댄스강사 워크숍에 참석한 인원 가운데 대구 거주 B씨가 22일이 지난 8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소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의 본부장을 포함한 직원 22명이 지난 5일까지 2주 간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이중 50대 C씨가 다음날(6일) 고열 증세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또 지난 11일 광주에서는 전날 자가격리에서 해제 된 신천지 교인 2명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26번 확진자(전국, 신천지 전도사)와 접촉한 교인 D(22)씨와 E(25·여)씨로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 간 자가격리 이후 실시 된 재검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잠복기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선 “장기간 무증상자가 양성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가 나온 만큼, 초기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에 애로를 먹는 등 문제점으로 등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의 경우 15일 현재 확진환자수가 115명이 발생했으나 초기 전염자의 감염경로를 아직 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는 “처음 발병된 중국의 연구진이 발표한 잠복기(최대 1개월)연구와 국제 의학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 등을 감안한 방역 메뉴얼이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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