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27일 오후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봉사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면역력이 취약한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실시한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을 수립했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통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실시하여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27일 오후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봉사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교육청)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실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하루 3차례 분무소독, 손 세정제 비치,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민원인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코로나19 전염병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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