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추가 편성 조기 지원, 여민전 확대 검토
지방세 납부 유예 및 관련 제품 가격담합 지도점검 등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세종시청사 전경./에이티엔뉴스DB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활동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시책을 3개 분야 9개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그동안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 내에 150억원 전액을 조기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관내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보강을 위해 현재 지원 중인 1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100억원을 더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월 3일 발행을 앞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당초 7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던 것이 3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26일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조치원 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의 애로를 듣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와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을 겪는 기업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세종전통시장 및 싱싱장터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시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상점가 주변에서 운영하던 점심시간대 단속유예 제도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에서 14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시청 구내식당 의무휴무일을 월 2회에서 월 8회로 확대하고 코로나19 관련 마크스 손소독제 등 관련 제품의 가격 담합 및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에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후속대책을 마련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역 상권 침체가 우려된다며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와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달라고 제안했었다.

또 서 의장은 관내 전통시장과 공중화장실 전면 소독과 공직자들의 지역상가 물품구매운동 및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움직임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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