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전경. (사진제공=부여경찰서)

충남 부여경찰서는 22일 주택에 불을 지른 A씨(53, 남)를 방화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전 8시 34분쯤 충남 부여군 은산면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방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방화로 단독주택 52㎡ 및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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