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표 MBG 그룹 회장./에이티엔뉴스 DB

거짓 정보로 89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원을 투자받아 챙기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취득했다는 광업권은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가 없었고, 투자 관련 일부 합의각서(MOA)의 경우 해석이 안 되는 비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투자 계약서에는 1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의 구체적 지급일자나 조건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거액의 투자 계약서가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내용 없이 너무 허술해 허위 홍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력발전소 건설 확약', '글로벌 기업과 1조원 투자 협약', '스위스 업체 3억 달러 상당 투자 계약' 등 언론 기사 형태를 빌린 홍보도 대부분 성사 가능성 적은 거짓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형 면세점 입점·국방부 납품 계획', '스리랑카 국가사업 진출 99% 성사', '화상치료제 임상시험 임박' 등도 허위 홍보로 봤다.
 
재판부는 "홍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주식 매수를 안 했을 것"이라며 "회사 미래가치를 판단한 건 (피고인 측이) 홍보한 대로 실질적 성과를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업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진실을 감추는 한편 치밀하게 범행해 피해를 크게 만든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아예 사실무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피해액을 검찰이 주장한 1200억원보다 적은 890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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