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총리 주재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개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 위해 4대 전략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정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5년간 총 51조원의 투융자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추진키로 심의 의결했다.

삶의 질 위원회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 일자리와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 응급 서비스와 영유아 보육 및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고령화와 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반면 귀농어 귀촌 인구 증가와 힐링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가치 향상 등 농어촌 지역에 대한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해 18개 부청이 참여해 보건 복지와 교육 문화 및 정주생활기반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도농 간 격차와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련,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 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로 마련돼 있다.

이번 계획에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과 귀농어 귀촌인 및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신규과제가 도입됐다.

정부는 19일 5년간 총 51조원의 투융자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추진키로 했다.(사진=총리실)

첫째 지역 공동화를 막고 사람이 모이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 장년세대는 물론이고 청년세대가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농어업과 농어촌을 꺼리는 일이 없게할 계획이다.

둘째 농어업 혁신을 통해 농어촌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ICT 설비 활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시장 개척과 물류 체계 개선 등 농어업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농어촌의 환경 생태적 가치를 국민들이 함께 누리며 도시와 농촌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세심하게 설계하고 아름답운 공간을 관광 활성화로 연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농어촌이 농어업인에게는 소득을 안겨주고 국민들에게는 여가와 만족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하고 저출산 추세 완화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삶의질 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 개편하고 달성 정도를 평가해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부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실적 점검 결과 부진 과제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미흡한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사전협의를 제도화했다.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의 주요 계획 정책 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재정 이양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파트너십 구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제가 입법부에 있으면서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지정에도 참여를 했고 초기 개정과정에도 참여했었는데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 마련한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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