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자 등 개인 9명 법인 3곳 검찰 송치
경북 영천 성주 4곳 창고 등에 불법투기 5명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전원 기소 및 범죄수익 환수 진행

환경부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과 화물차량 알선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에이티엔뉴스DB

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과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과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중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및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해 약 8억 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가'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고 '가'는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해 창고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환경부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과 화물차량 알선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사진제공=환경부)

이 과정에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을때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됐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됐다.

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및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해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으며 법인인 '차'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됐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이익금에 대해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을 적발해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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