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에이티엔뉴스 DB

충남 서천군 화금리 주민들은 서림여중과 서천여자정보고 인근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공업사에 발생하는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A공업사가 운영 중인 곳은 해당 중·고등학교 정문과 불과 18m거리로 이 일대 도로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생들의 통학로와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데다 그린주택.그린빌 등 1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와도 100m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은 해당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차량도색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냄새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업체가 학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허가 과정을 놓고도 민원이 제기됐다.
 
서천군과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관련 민원 등을 접수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관련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A 업체의 폐수는 기준치 이내의 결과가 나왔고, 배기가스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왔지만 당일 가동하지 않아 측정하지 못했다”며 “관계기관인 서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관련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이 나와 8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A 업체는 학교 절대정화보호구역과 상대정화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공업사 및 세차시설 운영 등은 교육환경법 제9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악취 및 소음, 진동 등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군 관련부서에서 인.허가를 진행 한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해당 A 업체와 흡사한 여건을 갖춘 곳을 토대로 타 지역에 허가관련 문의를 한 결과 학교 50m이내 절대보호구역으로 ‘설치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서천군의 행정처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화금리 주민 김 모(52)씨는 “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관련 생활불편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것에는 변한 것이 없다”며 “시간이 날 때면 집 주변과 학교 운동장에서 걷기운동을 자주하고 있는데 매번 인근 공업사에서 소음을 비롯한 불쾌한 냄새와 현기증이 유발되는 이상한 자극을 자주 느끼고 있다. 학교 주변에 이러한 생활민원을 유발하는 공장을 허가 해준 군청의 행정이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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