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염병 위험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만들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이티에뉴스=선치영 기자

코로나-19 등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학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감염병 발병이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 한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의 학교 내 전파 위험성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이 개정되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병의 학교 내 전파에 대해 교육당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 내 감염병 전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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