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및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단속

천안시청사 전경./에이티엔뉴스DB

충남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지난 3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약국,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 관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취급점을 대상으로 관련 용품의 가격 및 수급 동향파악,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매점매석 및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 2일간 시 자체점검과 도 합동점검으로 취급점 11곳(약국 6, SSM 1, 대규모점포 1, 편의점 3)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 가격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업소별 편차가 있었고, 일부는 1000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이번 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에 따른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2개 품목을 주요생활필수품 물가조사 대상(60개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로 하면 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천안시민의 보건안전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종료 시까지 지속해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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