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째 자치권 회복 촉구…헌재 앞 1인 시위 1246일째 계속

충남 당진시 김홍장시장 헌재앞 1인시위 모습./에이티엔뉴스 DB

충남도와 당진시의 숙원사업인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의 염원이 5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빼앗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도고 있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2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 천기영, 박영규, 이봉호, 김범석)와 함께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과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충남도 도계와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오던 서해대교 북단의‘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접근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근 경기도 평택시의 관할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당진시는 곧바로 201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자치권회복을 위한 5년째 1246일 동안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의 경계문제는 당진·평택항 개발 초기에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문제로 지난 1998년 발생한바 있다.
 
당시 양 광역단체와 자치단체는 헌법소원을 통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매립지의 관할권을 당진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매립지에 대해 분할 귀속결정을 내리면서 평택시로 넘어가 분쟁이 재 점화 됐다.
 
김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피켓을 들어주신 충남도민과 당진시민, 그리고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땅과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영규 위원장은 “판결이 길어졌지만, 지난 5년여간 헌법재판소 앞에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이 피켓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빼앗긴 것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도민과 시민의 마음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진정성 있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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