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정부 공동으로 1600만원 상당 공제금 적립
장기근속 청년 목돈마련과 기업체 우수인재확보 지원

세종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에이티엔뉴스 DB

세종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세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 가량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돼있다.

사업 대상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면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대전과 충청지역에서는 20여개 기관이 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세종시에서는 이번에 세종상의가 유일하게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두식 세종상의 회장은 "그동안 세종시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기관이 없어 기업과 청년근로자 모두 인근 지자체로 가서 신청하는 불편함을 겪었다"며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고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궁금한 점은 세종상의 회원사업부(070-4163-27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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