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에이티엔뉴스DB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의 모 대학 A교수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교수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87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원 제자 및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동료 교수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정산서류를 이용해 대학특성화사업 보조금 1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친인척, 제자, 지인 등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교 등에 제출해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한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람들로부터 직접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국고지원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전체 피해 금액도 약 12억 5600만 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A씨로부터 국고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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