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행정력 집중할 것”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의료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 =박성민기자

간호사 자격시험 관련 조항이 있는 의료법 7조(간호사 면허)로 충남도립대의 간호학과 신설이 막혀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의료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양 지사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함께 의료법개정안은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은 “최근까지 국회를 방문해 의료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총대를 메려는 분은 없다. 총선 이후라도 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지사는 “의료법 개정이 21대 국회로 넘어가선 안 된다. 해당 상임위에 윤일규·이명수 국회의원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 지사는 지난해 7월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도립대에 간호학과 신설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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