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8%, 대전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14일 오는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에이티엔뉴스=정완영 기자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드디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진다.
 
이로 인해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며,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이다.
 
이외에 충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남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종에 있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부산에 기술보증기금 등 21개 기관이다.
  

오는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 되고, 충청권 광역화로 51개 기관으로 확대된다.(사진제공=대전시청)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도입1년차인 2020년 18%,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에는 30%가 된다.
 
자격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대전에서 졸업하면 된다. 대학원은 제외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2020년 5월 27일부터이며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충청권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예정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지역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게 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이 대전시 기획실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오는 5월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국토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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