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실국원장회의, 지난해 12월 10일 소방기본법 등 6개 법률 제·개정
- 맞춤형 복지제도, 장기재직휴가 등 국가직 전환 후에도 유지

양승조 충남도지사./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3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충남도 공무원으로서 받았던 혜택들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 지사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12월 10일 소방기본법 등 6개 법률이 제·개정됐다”며 “오는 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에 따르면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평균인구가 1004명, 면적은 1.94㎢이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현장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25.4% 부족하고 소방서가 없는 기초단체도 27곳이나 된다는 것. 
 
현재 평균 502명의 소방관이 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양 지사의 설명이다.
 
양 지사는 “더 안전한 충남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챙길 것”이라며 “기존에 충남도 공무원으로서 받았던 맞춤형 복지제도와 장기재직휴가 등의 혜택들이 국가직 전환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실국원장들에게 “후생복지조례, 복무관리조례 등 17개 자치법규를 오는 3월 말까지 정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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