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제공=태안해경)

태안해경이 설 명절 전후로 민생 침해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5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 오는 27일까지 해상과 육상에서 실시한다.

단속 사항은 성수품 및 특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절도행위, 미귀향 선원들간 상호 폭행․감금 등 해양종사자 인권유린행위, 선박 무면허․음주운항 등의 안전저해 행위이다.

단속결과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미한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계도 단속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와 선원들 간 인권유린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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