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부정유통 개연성 높은 업체 품목 집중 추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에이티엔뉴스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세종사무소는 오는 23일까지 설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 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 300여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이며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세트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직접 구입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번 단속에 충남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휴일 애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불시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 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은 화학적인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해 부정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