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7일까지 지방보조사업 인건비 보조금 지급 예정

군이 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책을 마련한 한편, 내년부터 보조사업 인건비를 제때 지급키로 했다./에이티엔뉴스 DB

매년 1월마다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홍성군 시설.단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전망이다.
 
군이 보조사업 종사자의 급여지연 문제를 해결코자, 지방보조사업 인건비와 관련한 보조금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토록 일정별 업무 흐름도를 수립해 새해부터 적극행정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은 사업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를 오는 1월 3일까지 추진하고, 10일까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군이 수립한 일정별로 추진할 경우 늦어도 1월 17일까지는 지방보조사업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지방보조사업 인건비 보조금을 제때 지원키 위해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교부신청서를 군에서 요청한 기한내에 꼭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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