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에이티엔뉴스DB

법원이 ‘필로폰’을 수입해 유통시키고 투약한 40대 남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와 B씨(44.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장물알선죄 혐의가 있는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22만원을, B씨는 추징금 37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을 몰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2일 중국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건너간 후 베트남 국적 매매상으로부터 10g 단위로 포장된 필로폰 40g을 190만원에 매수해 국내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가져온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했으며, 일부를 유통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추가 범죄로 A씨는 지난 2016년 베트남에서 C씨가 횡령한 현금을 운반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고 이를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여러 차례 제공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과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필로폰 수입을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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