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사진=ⓒGetty Images Bank)

대전 동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50대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8)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19분께 동구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7)씨 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가 찔려 숨졌고, B씨 남편과 아들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2∼3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위협했지만, 다행히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동업을 했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식당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행방을 쫓았다.
 
A씨는 범행 5시간 만인 10일 오후 11시 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기를 원해 유치장에 입감한 뒤 오늘 오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등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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